오픈 마켓 쿠팡에 올라왔다가 삭제된 토종개 판매 글 일부. /사진=뉴스1
1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8일 쿠팡에 "강아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 처리됐다.
당시 판매 글에는 "정통 중화전원견 강아지 생물 농촌땅개강아지 농촌지킴이강아지", "견 사육(100근까지 자랄 수 있음)", "배송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책임집니다" 등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배송 방법 역시 국제 택배로 안내돼 있었다. 하지만 이는 불법이다.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동물운송업 등록을 한 자를 통해 전달하게 돼 있다. 일반 택배로 배송은 제한된 셈이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불법 또는 판매 부적합 상품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상품이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되면 즉시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상품 및 관련 상품은 즉시 판매 중단 조처됐으며 실제로 판매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