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 "확찐자 여기 있네" 말한 공무원…모욕죄 벌금 100만원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1.09.3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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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원/사진=법원


부하 여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말을 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30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청 공무원 A(54·여)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모욕죄에서의 모욕적 표현, 공연성, 국민참여재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찐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은 당시 살이 찐 나 자신에게 한 말일뿐더러 설령 B씨에게 했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코로나19) 신조어인 '확찐자'라는 표현은 직·간접적으로 타인의 외모를 비하하고 건강 관리를 잘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둘 사이 친분이 별로 없고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이같은 언동은 모욕성과 공연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청주시에서 견책 처분을 받은 A씨는 충북도 소청심사가 기각되자 올해 3월 청주시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지면 성희롱 비위 징계를 규정한 청주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보직 해임된 뒤 하급 기관으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

행정소송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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