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농심 회장, 상속세 담보로 437억 주식 공탁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1.09.29 14:57
글자크기

농심 오너일가 주식 공탁 규모 785억원… 3세 신상렬 부장은 100억원가량 주식담보대출

신동원 농심 회장/사진= 농심신동원 농심 회장/사진= 농심


신동원 농심 (369,500원 ▼8,000 -2.12%)그룹 회장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437억원가량 규모의 농심홀딩스 (65,800원 ▼200 -0.30%) 주식을 법원에 공탁했다. 신 회장 외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 등 유족들도 보유한 농심·농심홀딩스 주식을 법원에 공탁하며 오너일가가 법원에 공탁한 주식만 785억원가량 규모다. 신동원 회장의 장남 신상렬 농심 경영기획팀 부장은 세금 마련을 위해 100억원가량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동원 회장은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농심홀딩스 주식 57만9020주를 공탁했다. 당일 종가 기준 436억5800만원어치다.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 담보 차원에서다. 연부연납은 상속 또는 증여세를 최대 5년간 6회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 회장뿐 아니라 다른 오너일가도 세금 마련을 위해 법원에 주식을 공탁했다. 지난 3월 타계한 고(故) 신춘호 회장의 삼남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2만4000주), 장녀 신현주 농심기획 부회장(4만6470주), 신동익 부회장 장남 신승렬씨(5만주)도 지난 24일 보유한 농심 주식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각각 공탁했다. 당일 종가 기준 각각 69억4800만원, 134억5300만원, 144억7500만원 규모다.

신동원 회장의 장남 신상렬 농심 경영기획팀 부장은 100억원가량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신 부장은 지난 17일 농심 주식 6만3000주를 담보로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대출 받았다. 당일 종가 기준 담보로 잡힌 주식이 182억7000만원 규모다.



모두 세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족들은 지난 5월말 종가 기준 1805억원어치에 달하는 고 신춘호 회장 소유의 주식을 상속받았다. 신현주 부회장과 신동익 부회장이 농심 주식을 5만주씩 받았다. 신상렬 부장은 20만주, 신승렬씨는 5만주의 농심 주식을 각각 상속했다. 또 차남 신동윤 율촌화학 (21,300원 ▼1,100 -4.91%) 부회장이 율촌화학 주식 134만7890주, 차녀이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부인인 신윤경씨가 100만주, 신동윤 부회장 장남 신시열씨가 100만주의 율촌화학 주식을 각각 받았다.

신동원 회장과 신동윤 부회장, 신동익 부회장은 용산구 이태원·한남동 등에 있는 주택을 자녀들에 증여해 상속세 마련을 도운 것으로도 전해진다. 신동원 회장은 올해 개별주택공시가격이 108억3000만원인 이태원동 단독주택(연면적 461.61㎡)을 신상렬 부장에게 지난 5월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윤 부회장은 딸 신은선씨에 이태원동 단독주택(연면적 597.76㎡), 성동구 성수동1가 아파트 '갤러리아포레'(연면적 217.86㎡)를, 신동익 부회장은 아들 신승렬씨에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 단독주택(연면적 325㎡)을 증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심 오너일가가 법원에 주식을 맡겼지만 의결권 행사나 배당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농심 관계자는 "주식 공탁으로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에 연부연납으로 세금을 내려는 것"이라며 "의결권 행사, 배당 등에 대한 변동사항은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