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 10구역 철거 현장' 사망사고…공사 관리자 4명 불구속 송치

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2021.09.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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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소방당국이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철거공사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지난 5월 소방당국이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철거공사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 지역 건물 붕괴로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사현장 관리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철거 공사 원·하청 현장소장 등 총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30일 공사장 인부 A씨(59)가 장위10구역 철거공사 현장에서 지상 4층 철거 과정에서 건물 붕괴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지상 3층에서 철거 작업을 하다 떨어져 25시간 만인 지난 5월1일 호흡이 없는 채로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안전장비를 착용한 채였다.

경찰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재물들이 규정과 달리 지상 3층에 쌓이면서 하중이 늘어나 붕괴의 주원인이 됐다"며 "원청과 하청의 안전관리 및 감독이 부실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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