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밟고 사과 안했다"…같은 병원 환자, 얼굴만 120번 때린 20대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1.09.2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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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50대 남성의 머리와 눈, 얼굴 등 부위를 무려 120여 회 때려 살해하려고 했던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8시쯤 임실군 한 요양병원 복도에서 B씨(52)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이 병원의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다. B씨가 자신의 발을 밟고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시작했다. A씨는 B씨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머리와 눈, 얼굴 등의 부위를 120여 회 때렸다. B씨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무차별적인 폭행은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동에 있던 병원 관계자가 이를 제지한 뒤에야 폭행을 멈췄다. A씨 폭행으로 B씨는 전치 12주의 큰 부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발을 밟은 뒤 사과하지 않았다"며 "평소 B씨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많았고. 쌓인 마음만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할 목적은 있었지만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은 생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가 있는 머리와 얼굴 부위에 집중됐다"며 "타격 횟수, 정도, 반복성 등에 비춰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으로 살인의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살인미수가 인정된다"며 "여러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원심의 판결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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