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이 병원의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다. B씨가 자신의 발을 밟고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시작했다. A씨는 B씨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머리와 눈, 얼굴 등의 부위를 120여 회 때렸다. B씨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무차별적인 폭행은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발을 밟은 뒤 사과하지 않았다"며 "평소 B씨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많았고. 쌓인 마음만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할 목적은 있었지만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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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은 생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가 있는 머리와 얼굴 부위에 집중됐다"며 "타격 횟수, 정도, 반복성 등에 비춰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으로 살인의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살인미수가 인정된다"며 "여러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원심의 판결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