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7세 딸 머리카락 '싹뚝'…흑인아빠, 백인교사에 12억 소송

머니투데이 소가윤 기자 2021.09.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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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미시간주의 한 아버지가 일곱 살 딸의 머리카락을 자른 교사 등에게 100만 달러(약 11억 77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제공=AP/뉴시스 미국 미시간주의 한 아버지가 일곱 살 딸의 머리카락을 자른 교사 등에게 100만 달러(약 11억 77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제공=AP/뉴시스


미국 미시간주의 한 아버지가 일곱 살 딸의 머리카락을 자른 교사 등에게 100만 달러(약 11억 77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스위크 등에 따르면 흑백 혼혈인 지미 호프마이어는 백인인 아내와 사이에 딸 저니를 기르고 있다. 그는 14일 저니가 다니는 마운트플레전트의 가니어드 초등학교와 저니를 미용실로 데려간 교사 등을 상대로 그랜드 래피즈 연방법원에 100만 달러(약 11억 77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호프마이어는 딸 저니가 한쪽 머리카락이 많이 잘린 채 하교해 영문을 물었다. 같은 반 친구가 통학버스에서 가위로 머리를 잘랐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이틀 뒤 학교 선생님이 저니를 미용실로 데려가 잘리지 않은 다른 쪽 머리도 잘랐다.

그는 "저니의 머리를 자른 반 친구와 미용실에 데려간 교사 역시 백인이었다"며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고 딸의 머리를 자른 것은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마운트플레전트 공립학교 교육위원회는 해당 교사에게 징계가 내려졌다며, 비록 선한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을지라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학교 정책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교사를 포함해 저니의 머리를 자르는 데 관련된 학교 직원 3명 모두 사과했다.

그러나 가니어드 초등학교는 자체 조사 결과 저니의 머리를 자른 것이 인종적 편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마운트플레전트 교육위원회 역시 호프마이어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호프마이어는 교육청이 직원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감독하지 못했다며 교육청도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저니는 가니어드 초등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했다.


한편, 미시간주 교육부 측에 따르면 마운트 플레전트 학군에는 총 3400여 명의 학생들이 등록돼 있다. 이들 중 백인 학생은 72.4%를 차지하며 흑인 학생 비율은 2.5%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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