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3)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1)도 원심의 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유지됐다.
당시 A씨 등은 전도를 하기 위해 서울 한 미용실을 찾았다. 이들은 미용실 주인 C씨에게 "꿈에서 당신의 가게 앞에 업보가 많이 쌓인 것을 보았다"며 "조상의 업보가 많아서 당신에게 병겁(병으로 인한 재난)이 몰려올 것"이라고 겁을 줬다.
C씨는 이때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두 사람에게 총 305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 등은 수사기관에서 "C씨가 스스로 돈을 기부한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불행을 얘기하고 돈을 기부하면 화를 면할 수 있다고 속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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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은 피해자와 주변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여서 용납하기 어렵다"며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접근해 속였다"며 "헌금을 내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불행이 온다고 겁을 줬고, 이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송금하게 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미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충분히 참작했던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진 않는다"며 "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직접 이득을 취하지 않고 해당 종교재단에 전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