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성착취' 최찬욱 "피해자들이 더 강한 것 요청하라고 강요"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1.09.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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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4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는 최찬욱이 심경을 밝히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열린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최찬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스1  지난 6월24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는 최찬욱이 심경을 밝히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열린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최찬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스1


초·중학교 남학생들을 노려 총 70명을 성착취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재판에서 협박이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상습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촬영물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수를 기존 65명에서 70명으로 늘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최씨 측은 성착취물 소지와 음란물 유포 혐의는 인정하지만 협박, 강요, 강제추행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는 부인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노예 주인 놀이를 하다 보면 주인에게 강압적인 것이나 협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영상 등을 촬영해 보내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놀이의 일환일 뿐 강요나 협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자의로 영상을 보냈다"며 "오히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로부터 '주인 아니냐, 주인이면 강한 걸 요청해봐라'라며 주인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이와 관련한 대화 기록이 분명하게 남아있다고 밝혔다.


또 최씨가 일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부인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특정된다면 인정 여부를 살피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씨 측이 증거 기록을 살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오는 10월5일에 이 사건에 대한 공판 준비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씨는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총 30개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계정을 이용해 총 70명의 남성 아이들에게 자신이 여성이라며 접근한 뒤 알몸 사진을 교환하자고 속여 성착취 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4명의 영상을 SNS에 유포했으며 16세 미만 피해아동 2명을 실제로 만나 5회에 걸쳐 유사강간하고, 다른 1명을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4월19일 대전 지역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상담 전화를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6월22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요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판단, 공공이익을 위해 참석자 7명 만장일치로 대전경찰청 최초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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