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시민단체 "이재용 경영활동 했다…취업제한 위반 처벌해야"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1.09.0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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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원을 횡령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된 직후 자신이 자금을 횡령한 삼성전자에 취업했으며 이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2021.9.1/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원을 횡령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된 직후 자신이 자금을 횡령한 삼성전자에 취업했으며 이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2021.9.1/뉴스1


진보 성향의 시민·노동 단체가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가석방 후 경영진을 만나고 투자 발표를 한 것이 경영 활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경실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7개 단체는 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석방과 동시에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이 부회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등은 이 부회장이 '특졍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법)상 취업제한을 위반했다고 봤다. 특정경제법 제14조는 횡령·배임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형 집행 종료 5년 안에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3일 가석방됐다.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특정경제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된지 207일만이다. 가석방은 형기 만료전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로,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가 아니다.



경실련 등은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승계 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 편승했다"며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중인 피해 법인 삼성전자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범죄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실형 선고에 법정 구속까지 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 부회장은 가석방 당일 서초사옥을 찾아 경영진과 회동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였다"고 했다.

아울러 "가석방 11일만에 '향후 3년 간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240조원을 쏟아붓고 4만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대규모 투자 전략을 직접 발표했다"며 "반도체 사업부를 포함해 삼성전자 사업부문별 간담회를 가지는 등 사실상 부회장으로서 업무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취업제한은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처벌 외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해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이 부회장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실련과 민주노총 외 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고발장은 회견 직후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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