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오다 지난 3월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아 자신의 거주지가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또 범행을 저질러 피해를 입혔으며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 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6년 이상이 지난 점과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