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흉부외과 의사 A(6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6월28일 폐렴 진단을 받은 환자 B씨의 동의 없이 폐의 오른쪽 윗부분을 절제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직검사 결과 폐에 악성 종양 세포가 없어 폐 절제가 필요 없었음에도 염증의 원인균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전 고지 없이 폐를 잘라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직 절제에서 더 나아가 폐 우상엽 전체를 절제하기 위해선 환자의 동의를 확인해야 했음에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과실을 인정했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B 씨가 A씨와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1억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