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없이 폐 절제한 의사, 11억 배상 이어 형사재판도 유죄

머니투데이 이정원 기자 2021.08.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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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조직검사 중 폐 부위를 추가로 절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흉부외과 의사 A(6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6월28일 폐렴 진단을 받은 환자 B씨의 동의 없이 폐의 오른쪽 윗부분을 절제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직검사 결과 폐에 악성 종양 세포가 없어 폐 절제가 필요 없었음에도 염증의 원인균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전 고지 없이 폐를 잘라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폐에 염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합병증 우려가 있었다 적절한 의료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직 절제에서 더 나아가 폐 우상엽 전체를 절제하기 위해선 환자의 동의를 확인해야 했음에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폐 조직을 채취한 상태에서 최종 결과를 확인하고 상의한 후 진료 행위 방향을 결정할 수 있었고, 긴급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단순히 병명 진단을 위해 폐 일부를 절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B 씨가 A씨와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1억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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