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3사 모두 '태블릿TV' 시장 정조준2일 IPTV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지난달 28일 태블릿 IPTV 서비스 'Btv 에어'를 출시했다. 레노버의 태블릿PC에 자사 IPTV 서비스 'Btv'를 탑재한 형태다. 집안 와이파이를 연결하면 어디에서나 실시간 채널과 주문형 비디오(VOD) 시청은 물론, 영화나 키즈콘텐츠 등 IPTV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감상할 수 있다.
모델이 KT가 10일 출시한 올레 tv 탭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KT
정부가 케이블TV도 태블릿PC를 이용해 '무선기반 방송서비스'를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도 주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가입자 단말장치'의 정의를 기존 'TV수상기로 방송신호를 전달하는 셋톱박스'에서 '유선방송 서비스 시청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로 범위를 넓혔다.
콘텐츠 사용료 분쟁은 숙제IPTV를 시청하는 단말장치가 늘어난 만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콘텐츠 사용료 협상은 숙제다. 특히 CJ ENM과 IPTV 3사 간 콘텐츠 사용료 분쟁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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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과기정통부는 태블릿IPTV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아닌 IPTV로 유권해석 했다. 이에 IPTV업계는 새로운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IPTV와 별도로 사용료 협상은 필요하지 않다며 CJ ENM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CJ ENM 측은 태블릿TV는 셋톱박스가 내장된 형태로 일반 가정용과 별도 회선으로 가입자가 산정되는 만큼, 추가 기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콘텐츠 사용료 산정 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CJ ENM 관계자는 "똑같은 IPTV 서비스라 하더라도 형태가 다른 새로운 서비스인만큼, 서비스 출시 전 PP와 합의는 하는 게 도리"라며 "KT는 태블릿TV 출시 전 합의를 했지만,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출시 전 별도의 사전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IPTV 업계 관계자는 "태블릿TV 역시 셋톱박스가 내장되는 IPTV와 동일한 서비스로, 기존 IPTV 콘텐츠 사용료 협상에 감안이 될 수는 있지만 별도의 협상은 필요치 않다"며 "건별로 콘텐츠 사용료가 매겨지는 VOD의 경우 IPTV와 태블릿TV에서 따로 결제하게 되어 있어 문제가 될 사항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