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 2020.10.22 /사진=뉴스1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6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피해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1심은"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 원인은 A씨의 범행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고 2차 피해도 심각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항소심 선고 후 "검찰의 구형에 비해 1심 형량이 높은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보통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했을 때는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기도 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원심 판결이 유지돼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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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자는 피고인이 형사판결 확정 후에도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을 유지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피해자는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업무에 복귀했을 때 동료분들께서도 공감하고 지지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