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대법서 실형 확정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1.08.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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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징역 3년 6개월 확정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 2020.10.22 /사진=뉴스1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 2020.10.22 /사진=뉴스1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6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피해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A씨는 1심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또 피해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장애(PTSD)를 입은 것은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은"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 원인은 A씨의 범행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직장 동료 사이의 성폭력이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고 2차 피해도 심각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항소심 선고 후 "검찰의 구형에 비해 1심 형량이 높은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보통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했을 때는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기도 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원심 판결이 유지돼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이 형사판결 확정 후에도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을 유지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피해자는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업무에 복귀했을 때 동료분들께서도 공감하고 지지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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