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간 좁혀준다'며 무면허 필러시술 60대… 2심서 '감형'

머니투데이 이정원 기자 2021.07.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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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의사 면허 없이 불법으로 미간 좁히기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26일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가 미간을 좁게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에 승낙하자 미간 부위에 필러를 주입하고 시술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은 혐의다.



B씨는 시술받은 뒤 미간이 크게 부어오르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대전지법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6회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의사 자격 없이 의료행위를 저질러 중대한 범죄로서 엄단함이 마땅하다"며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 주사기와 약물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갖고 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부작용을 호소함에도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시술이 1회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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