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26일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가 미간을 좁게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에 승낙하자 미간 부위에 필러를 주입하고 시술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대전지법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6회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 주사기와 약물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갖고 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부작용을 호소함에도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시술이 1회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