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키우자" REC 대폭 상향…산지 태양광은 낮춰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2021.07.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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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해상풍력단지서남해해상풍력단지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크게 높였다. 수익성을 높여 관련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산사태 우려가 컸던 산지 태양광 발전 가중치는 낮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이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상풍력의 REC 기본 가중치는 현행 2.0에서 2.5로 상향됐다. 수심 5m, 연계거리 5km가 증가할 때마다 0.4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해상풍력이 수심 등 설치 여건에 따라 투자비가 많이 들고 철강·건설업 등 전후방 산업 연계효과가 큰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예상 가중치를 사전 제공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일 계획이다. 최종적인 가중치는 설비 확인 시점에 확정된다.



태양광은 유형별로 조정했다. 건축물 태양광 가중치(1.0~1.5)는 발전단가 하락에도 지붕·옥상 등의 효과적인 입지 활용을 위해 현행 수준을 유지했다.

수상형 태양광은 일반 부지 대비 큰 발전원가의 하락세와 규모의 경제효과를 반영해 조정했다. 소규모 설비는 1.5에서 1.6으로, 중형 설비는 1.5에서 1.4로, 대형 설비는 1.5에서 1.2로 각각 바꿨다.

자연경관 훼손 등 논란이 있는 산지 태양광은 신규 진입을 늘리지 않기 위해 현행 0.7에서 0.5로 하향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10월 21일 시행 예정인 신재생법 개정안에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상향안을 마련하고 내년 의무공급량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재생사업자의 가격 안정성을 위해 변동성이 큰 REC 현물시장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고정계약 물량은 늘리기로 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참여기업이 REC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받을 수 있게 규정을 정비하고 REC 거래 시스템을 8월 중 마련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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