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해상풍력단지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이날부터 시행한다.
또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예상 가중치를 사전 제공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일 계획이다. 최종적인 가중치는 설비 확인 시점에 확정된다.
수상형 태양광은 일반 부지 대비 큰 발전원가의 하락세와 규모의 경제효과를 반영해 조정했다. 소규모 설비는 1.5에서 1.6으로, 중형 설비는 1.5에서 1.4로, 대형 설비는 1.5에서 1.2로 각각 바꿨다.
자연경관 훼손 등 논란이 있는 산지 태양광은 신규 진입을 늘리지 않기 위해 현행 0.7에서 0.5로 하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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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밖에도 10월 21일 시행 예정인 신재생법 개정안에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상향안을 마련하고 내년 의무공급량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재생사업자의 가격 안정성을 위해 변동성이 큰 REC 현물시장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고정계약 물량은 늘리기로 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참여기업이 REC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받을 수 있게 규정을 정비하고 REC 거래 시스템을 8월 중 마련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