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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세신사 A씨(5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9일 자신이 세신사로 근무하는 광주의 한 목욕탕에서 손님인 B군(11)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군에게 한 발언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특정 부위를 만진 것에 대해선 "때를 밀기 위해선 접촉이 부득이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해바라기센터 조사 등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신빙성 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 아동 및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성적 학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성적 학대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