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스1
지난 22일 정계에 따르면 양 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회계책임을 맡은 50대 직원 A씨는 부하 직원을 상습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직무 배제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광주시당은 양 의원에게 '2차 가해성' 언행에 주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양 의원이 A씨와 '특수 친인척 관계'인 만큼 "양 의원도 이해당사자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일체 접촉을 금지해 달라"고도 했다.
한편 양 의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를 향해서도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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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양 의원은 지난 3월 페이스북에 "사건 초기 '피해 호소인'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에 동의했다"며 "제 잘못이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