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은 지난해 메디톡스에 대해 6회에 걸쳐서 제조판매중지명령과 품목허가취소 처분 등을 발령했다. 제약 바이오 제조업체에게 해당 의약품에 대한 이러한 명령처분은 사형선고나 다름 없었다.
의약품의 경우 코오롱 인보사 사건처럼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 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화우는 약사법 제62조 제2호 위반 여부, 약사법 제53조 제1항 위반 여부, 약사법 76조의1 제2의3 위반 여부에 관해 본안재판과 다름 없는 치열한 공방을 벌여 재판부를 설득했고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 냈다. 메디톡스 사건은 각 집행정지에서 패소할 경우 시가총액 2조원의 코스닥 대장주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화우는 "특정 제약회사에 대한 식약처의 계속된 위법한 처분에 대해 사법부를 통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음으로써 중견 국내 제약회사를 기사회생시킴과 동시에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식약처의 위법한 행정에 대한 사법통제를 실현하여 국민의 권리를 구제한 바이오 분야의 리딩케이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