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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18일까지 전 아내인 B씨의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혐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B씨의 집에 4차례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