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원순 여비서 성폭행 혐의', 비서실 직원 항소심도 징역 3년6개월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유동주 기자 2021.05.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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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 2020.10.22 /사진=뉴스1  전직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 2020.10.22 /사진=뉴스1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27일 오후 2시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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