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브이로그' 찬반 논란…"정보 노출"vs "소통 창구"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2021.05.25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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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교사들의 '브이로그'(Vlog·자신의 일상을 촬영한 영상)가 올라오면서 해당 콘텐츠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코로나19(COVID-19) 시대 교사와 학생들 간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교사뿐만 아니다. 회사원, 공무원 등 유튜브를 통해 부수입을 얻는 이들이 늘며 곳곳에서 갈등이 일고 있다.

학부모들 "아이들 신상정보 드러날까 우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달라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신상정보가 드러날까 걱정한다. 학부모 윤모씨(41)는 "온라인 공간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안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생님이 직접 학교를 밝히지 않아도 댓글에서 아이들의 신상정보가 공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에서도 "아이들 목소리를 변조해주지 않거나 모자이크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심지어 아이들의 실명을 부르기까지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본업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 최모씨(34)는 "같은 교사지만 브이로그 활동은 반대한다"며 "촬영, 편집에 신경을 쓸 시간에 아이들을 위한 수업자료 하나라도 더 준비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적인 콘텐츠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의 유튜브 활동은 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교사들의 유튜브 운영은 '창작 활동'으로 분류돼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교육부도 2019년 교사 유튜버가 늘면서 겸직 허가 요건을 정했다.

무조건 금지할 거 아냐…사업장 지침 마련 고민해야
본 사진은 기사와는 관련 없음 /사진=뉴스1본 사진은 기사와는 관련 없음 /사진=뉴스1
교사들의 브이로그가 학생들과의 소통창구가 될 수 있고, 교사준비생에겐 직종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다. 지난 2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 브이로그를 무조건 금지할 게 아니라 교육적 취지를 살리고 합리적 지침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교총은 "일부 교사의 부적절한 학교 브이로그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면서도 "금지보다는 교육적 취지를 살리고, 사전 동의 절차와 개인정보 등을 철저히 지키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직장에서의 활동을 유튜브 콘텐츠에 담는 이들이 늘며 직장인 유튜버 겸업 관련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과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건 과하지 않냐는 입장이다.

법리적으로는 근로시간 외 겸직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는 없다.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도 있다. 다만 회사 영업 비밀을 침해하거나 신용이 훼손된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오태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대부분 근로계약엔 '직무 전념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경우 충분히 징계 받을 수 있다"며 "헌법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명시돼 있지만 이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의 자유"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경우 동의 없이 학생들을 촬영한다면 초상권 침해도 적용 된다"고 지적했다.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은 국가적, 직장인은 회사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한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겸업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사업장들의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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