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고발한 부산 서구청…경찰 이어 검찰까지 '불법건축 무혐의'

뉴스1 제공 2021.05.1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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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수개월째 공사 중단 3억원 넘는 손해" 호소
서구 "검경 결론에도 행정처분 유효…소송결과 볼것"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연면적 200여평의 의료관광 사업 건물 공사 부지 모습. 공사는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멈춘 상태다.2021.1.20© 뉴스1 노경민 기자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연면적 200여평의 의료관광 사업 건물 공사 부지 모습. 공사는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멈춘 상태다.2021.1.20© 뉴스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백창훈 기자 = 부산 서구청이 한 민원인을 상대로 제기한 '무단형질 변경' 의혹에 대해 경찰에 이어 검찰까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8일 부산 서구청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14일 민원인 A씨 등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2월15일 서구청은 A씨가 공사장 부지를 불법으로 절토와 성토했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형사 고발했다.

당시 A씨는 서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4층 높이 건축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A씨는 이 곳에서 외국인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 사업을 계획했다.

완공 계획 시점은 지난해 12월말이었다.

하지만 서구청이 A씨의 동의없이 공사장에서 토지 측량을 했고, 문서가 아닌 '구두'로 2차례 원상 복구를 통보해 논란이 됐었다.


A씨가 처분에 동의하지 않자 서구청은 형사고발에 나섰으나 지난 2월 경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구청은 검찰에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으나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당시 서구청이 이의 신청 등을 이유로 공사 재개를 허가하지 않자 A씨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서구청 건설과와 건축과가 서로 미루는 모습도 보인다.

당시 건축과는 무단 절·성토 적발은 건설과 업무이며 건설과의 요청으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 만큼 공사 재개 또한 건설과 요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건설과는 공사 재개를 결정하는 일은 건축과의 업무라는 입장만 내놨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서구청은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공사 중단을 고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이 무혐의를 내렸다고 해도 행정상 처분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따라 민원인을 처벌할 수 있다"며 "민원인이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 공사 중지를 할지 재개 결정을 내릴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민원인 A씨는 "수개월째 공사가 중단되면서 3억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하고 있고 정신적인 고통에도 시달리고 있다"며 "행정당국인 구청이 사법당국의 처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나"라고 토로했다.

이어 "무단으로 절토와 복토를 했다는 증거도 없고 그런 사실 조차 없으니 무혐의 결론이 나온 것"이라며 "이번에는 내가 제기한 행정 소송을 이유로 공사를 재개 못 해준다고 해 답답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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