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14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8시 쯤 서울 노원구 다세대주택에서 흉기로 이웃에 사는 60대 남성의 급소를 20회 이상 찔렀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이름 등 개인정보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A씨가 법을 존중할 의지가 없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며 "유족들 또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범행 동기,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