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천안의 한 아파트 도서관에서 자위행위를 한 남성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사진./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천안 모 아파트 도서관에서 중,고등학생 정도 돼보이는 남성이 도서관 내 여자아이들을 보며 자위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여기 아파트 뿐 아니라 타 아파트까지 혹시나 여자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까 사전 조치를 위해 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진 속에는 검은색 뿔테 안경과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서가 한 켠에서 바지를 내린 채 손으로 자신의 중요부위를 만지고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해당 남성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며 적절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CCTV 캡처 사진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남성의 마스크 쓴 얼굴이 공개돼 개인정보유출 등의 피해를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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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연음란죄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지각할 수 있는 공공연한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수치감과 혐오감을 주는 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