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서 여자아이보고 음란행위…CCTV에 딱 걸렸다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2021.05.13 08:37
글자크기
지난 8일 천안의 한 아파트 도서관에서 자위행위를 한 남성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사진./사진=온라인 커뮤니티지난 8일 천안의 한 아파트 도서관에서 자위행위를 한 남성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사진./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충남 천안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아파트 도서관에서 자위행위를 한 남성을 찾아내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의 제보가 등장해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천안 모 아파트 도서관에서 중,고등학생 정도 돼보이는 남성이 도서관 내 여자아이들을 보며 자위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지난 8일 해당 도서관을 방문한 이 남성은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지속적인 자위행동을 했다. 그러나 당시 출입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신원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작성자는 "여기 아파트 뿐 아니라 타 아파트까지 혹시나 여자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까 사전 조치를 위해 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 속에는 검은색 뿔테 안경과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서가 한 켠에서 바지를 내린 채 손으로 자신의 중요부위를 만지고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해당 남성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며 적절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CCTV 캡처 사진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남성의 마스크 쓴 얼굴이 공개돼 개인정보유출 등의 피해를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공연음란죄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지각할 수 있는 공공연한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수치감과 혐오감을 주는 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