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5.11. [email protected]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공지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2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세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5월14일 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문 대통령이 이들 후보자의 발탁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를 두고 사실상 임명 강행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종합할 때 문 대통령이 사실상 직접 세 후보자를 발탁한 배경을 설명하며 야당을 비롯해 여당도 직접 설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국회로 재송부를 했다는 것은 여야가 다시 합의를 해달라는 취지다"면서도 "인사청문회법에 규정한 최대 기한이 10일인데, 이 기한을 짧게 줄수록 야당이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