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전동킥보드 탈 때 '헬멧' 안 쓰면 2만원 범칙금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21.05.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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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무면허 운전시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교육부·경찰청 등은 13일부터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2인 탑승시에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시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과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헬멧 착용 의무화의 경우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와 이용자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일부 업체가 헬멧을 킥보드에 거치해 대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는 헬멧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수의 업체에서 헬멧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2018년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을 때 서울시는 공유자전거 '따릉이' 헬멧을 무료로 대여했다. 하지만 위생문제로 인해 이용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도난과 파손도 빈번하게 발생하자 실효성 논란으로 정식서비스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개인이용자가 개별 헬멧을 구매해 휴대해야 하는데 하루에 10~20분 공유킥보드를 타기위해 휴대하기에는 번거롭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하지만 국토부는 처벌조항이 없는 자전거와 달리 전동킥보드의 경우 결국 헬멧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종은 자유업종이라 정부가 사업자에게 헬멧구비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도 "자전거와 달리 전동킥보드는 처벌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에 맞게 문화를 바꿔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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