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암호화폐거래소 대표 A씨를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또 앞서 같은 혐의로 명동코인 발행자 B씨를 검거했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B씨는 매일 2%의 배당금 지급, 투자금의 400% 수익보장을 약속했으며 서울 중구청 허가 아래 명동상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명동코인 활용 사업을 할 것이라며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거래소는 투자자를 유치한 뒤 2019년 10월부터 배당을 중지하고 코인의 환전을 막았다. 이후 투자금 입금보다 출금이 많아지면서 결국 상장 폐지됐다. 이에 피해자 56명이 지난해 1월 피해액이 7억원에 달한다며 이들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고소인들은 피해자의 일부이기 때문에 전체 피해금액을 추산하면 최소 수십억원에 달하는 큰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