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한강 실종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의 아버지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취재진과의 인터뷰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2021.5.10/뉴스1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사를 대동한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형사사건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사를 미리 선임해 조사에 임한다는 것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A씨 측은 지난달 말 29일 2차 최면조사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함께 출석했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는 실종됐던 손씨가 발견되기도 전이었다. 손씨는 지난달 30일 실종 장소 근처 물 속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됐다.
손씨 아버지 손현씨도 A씨 측의 변호사 선임에 대해 10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연한 권리일 수도 있겠지만 피의자도 아니고 왜 변호인을 그렇게 대동을 하고 이러는지 그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된다"며 "본인이 결백하고 친구를 찾는 데 도와주고, 친구가 왜 그러는지 밝히기만 하면 되는데 왜 변호인이 필요한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상당히 괴롭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지난달 말 최면조사때부터 변호사와 동행했다면 최면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친구 A씨가 어떤 진술을 하게될 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 변호사가 필요했을 수 있다"며 "참고인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은 거의 없는 일이지만 이번 사건처럼 국민적 관심을 끌고 참고인 A씨의 지위가 피의자로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선임을 하는 게 맞을 듯 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 자체는 알려져서 좋을 게 없는데 너무 일찍 노출된 점이 '무고한 참고인'이라는 인식을 주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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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도 "한 대학생의 음주 후 실종과 사망이라는 사건의 전개 과정이 유사한 사건들과는 다르게 가고 있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특히 마지막 목격자라고 할 친구 A씨에 대해 다소 공격적인 여론 몰이가 있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A씨 측 입장에선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것을 예상할 수 밖에 없고 변호사 선임을 떠올렸을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성급해 보일 수 있지만 A씨가 만약에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무방비로 앉아서 무고를 증명해야한다며 불안할 수 있다"며 "일반적인 정서에는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사건을 추리하는 이들이 있는 상황이라 많이 압박을 받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