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거래 4대분야 감독권한 확대 등 드라이브 건다

뉴스1 제공 2021.05.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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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대규모유통법·하도급법 개정 추진
공정거래 관련 법령 개정 논리 개발 용역 추진…11월 완료뒤 정부건의

경기도가 공정거래분야 불공정피해의 신속구제를 위해 가맹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논리개발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에 들어간다. © 뉴스1경기도가 공정거래분야 불공정피해의 신속구제를 위해 가맹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논리개발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에 들어간다. ©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공정거래분야 불공정피해의 신속구제를 위해 가맹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논리개발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에 들어간다.

8일 도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분야 불공정피해의 신속구제를 위해선 공정거래법의 신고접수·조사권과 공정거래 4대분야(가맹·대리점·대규모유통·하도급)의 조사처분권, 고발권의 신속한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분야 조사·고발권을 독점해 평균 사건 처리기간이 늘어나는데다 인력 등 한계로 조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의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2010년 20개월에서 2015년 32개월 2016년 35개월로 늘어나는 추세다.



또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입찰담합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공공입찰 제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총 132곳이었지만 이 중 68.9%인 91개 업체가 6개월 이하의 약한 제재를 받는데 그쳤다.

도는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정부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 중이다.

지자체에 공공부문 입찰담합방지를 위한 신고접수·조사권을 위임함으로써 보다 신속·정확한 조사로 불공정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 4대분야의 감독권 확대를 위해 가맹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납품업체·하청업체의 상당수가 경기도에 위치(대규모 유통납품업체-전국의 24%인 17만여개, 하도급업체-전국의 30%인 24만여개)해 도내 유통·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선 감독권한(분쟁조정권 등)의 지자체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지난해 6~11월 민형배 의원(가맹사업법 개정안-시도지사에 처분권 부여), 정청래 의원(공정거래법-전속고발권 폐지), 남인순 의원(가맹, 대리, 대규모 유통법-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공정거래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련 의원 간 이해가 엇갈려 합의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따라 법령개정을 위한 논리개발을 위해 관련 용역(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용역은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 투입된다.

도는 독일,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공정거래 관련 감독권한 공유사례 및 관련 법령체계 연구를 통해 공정거래법령의 지자체 권한 위임 필요성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지방정부 감독권한 확대 이후 공정거래분야별 지방정부의 정책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오는 6~7월 공정거래 감독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용역결과가 제시되면 정부에 공정거래 분야의 법령개정을 정부에 강력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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