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2022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머니투데이 이경진 변호사 2021.04.26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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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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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2022년 1월1일부터 가격상승분에 대해 양도차익의 20% 세금을 내야 한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올해 초 테슬라의 CEO인 일론머스크는 비트코인에 대하여 '빨리 사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조만간 달까지 갈 것''이라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전망하면서 공개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이후 주요금융사들이 잇따라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 또는 투자 대상 자산에 포함하였고, 4월에는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 성공으로 투자자들의 관심도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이 자산으로 인정받으면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가상자산의 성격, 과세방법, 가액산정 방법 등에 있어 차이는 있으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0년 12월 세법 개정을 통하여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이른바 가상화폐에 대하여 2022. 1. 1.부터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차익의 20%(지방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였다. 즉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 및 주식 거래 등에 붙는 세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뒤늦게 가상자산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도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그 방식으로는 기타소득 과세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다른 어떤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만 별도로 분리과세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경우, 가상화폐를 팔아서 1000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기본공제 금액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20%의 세율을 적용한 15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지방세 제외). 반면 비거주자의 경우 양도대가의 10%,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에 대해 분리과세된다.



수년 전 비트코인을 아주 싸게 취득한 경우, 2022년 이후 고가에 매도한다면 양도차익(양도가액- 취득가액-부대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세금 납부액이 많아질까 염려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은 2022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이 중 2021년 12월 31일 당시 시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을 뜻한다). 즉 2021. 12. 31.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납세자는 2022. 1. 1. 이후 가격상승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2022년 이후 거래를 통하여 위와 같은 가상자산 소득이 발생한 경우, 거주자는 다음해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고 비거주자의 경우 가상화폐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한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와 유사하기는 하나, 양자는 과세상 별개로 취급된다. 두 소득 모두 당해 연도 소득통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및 이월공제 가능 여부에서 차이점이 있다. 기타소득 과세는 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로 과세되고 손실이 발생하여도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다. 반면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고, 세율은 5000만 원부터 3억까지는 20%, 3억 이상인 경우에는 25%이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세법 개정 외에도 2020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였다.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이행하여야 할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가상자산시장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다양한 거래에 따른 예기치 않은 여러 문제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시장 내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고 다양한 가격 원천이 있을 수 있어 납세자가 그 평가 가격을 확인해야 하는 실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아닌 납세자 및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거래에 대한 신고·보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납세자 등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결국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납세자로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예기치 못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이경진 변호사이경진 변호사
[이경진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 조세변호사를 거쳐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중요소송T/F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세, 국제조세, 상증세 등 다양한 세목의 수많은 사건을 처리했다. 국세청과 회계법인에서 쌓은 실무경험과 조세법 지식을 바탕으로 각종 조세문제에 대한 자문 및 심판, 소송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 후 현재는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국세청 정보공개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한편, 국세청 조사관을 대상으로 전략적 소송수행기법에 관한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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