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점검 강화

머니투데이 하동=노수윤 기자 2021.04.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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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생활·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지원 제외

하동군청 전경./사진제공=하동군하동군청 전경./사진제공=하동군


하동군은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5월 2일까지 3주간 연장되고 최근 도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기본방역수칙과 핵심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시설 구분 없이 실내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 △출입자명부 전원 작성·관리 △모든 사업장의 환기와 소독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유증상자에 대한 출입이 제한된다.

모든 시설·사업장의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방역수칙과 이용 가능 인원 게시가 의무화되는 등 모두 7개를 준수해야 한다.



기존에 여러 명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대표자만 기재하고 '외 O명' 방식으로 적었던 출입명부도 방문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위반 시 각각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를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 적용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생활지원금·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각종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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