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려 직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 2020.10.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심리로 열린 정모씨(41)에 대한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해자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제 입장대로만 해석한 것 같다"며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고 토로했다.
피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의 행위에 합당한 형사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잘못한 사람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씨를 향해 "피고인은 재판이 끝나더라도 그 날 일이 피해자에게 어떤 고통이었는지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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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과정에서 정씨 측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또 피해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입은 것과 정씨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정씨는 2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피해자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피해여성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의 피해자와 같은 인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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