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을 개설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갓갓' 문형욱(25)의 공범 안승진(26)./사진=뉴스1
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22일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안승진(2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그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씨도(23)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에 대해 매일매일 반성과 참회를 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공범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423개를 제작한 혐의와 16명에게 이를 판매하고 4명에게 성착취물 210개를 유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피해자들은 모두 미성년자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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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지난 1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통해 "성 착취 영상 제작, 유포 등으로 피해 입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출소 후 사회에 나가서도 노력이 닿을 때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 9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 공범 김씨의 5개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유사 성행위 등 범행을 저지르고 음란물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며 "여러 차례 성매매한 점, 문형욱 범행에도 가담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복구가 불가해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