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사실 모르고…中동포, 비자 문제 제발로 경찰서 갔다 체포

뉴스1 제공 2021.04.2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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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음주사고 후 기소됐으나 재판 불출석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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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수배를 받던 중국인 동포가 체류비자 문제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체포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기소됐던 중국인 동포 A씨(35)를 전날 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구로구 구로동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탑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6%였다.

4개월 뒤인 8월 검찰은 그를 재판에 넘겼으나 A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거주지와 연락처가 바뀌어 그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3월10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A씨는 수배받는 처지가 됐다.

그러던 A씨는 제 발로 경찰서에 찾아갔다. 앞서 '방문취업(H2) 비자' 연장을 위해 방문했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기소 이력을 이유로 관련 서류를 A씨에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A씨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을 문의했다. 그러나 경찰관은 그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배 사실을 파악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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