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교수 운영업체에 비학위과정 맡기고 5억 챙겨줘

뉴스1 제공 2021.04.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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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4년간 5억6500만원 지급…기관경고 처분
개교 이후 첫 종합감사서 53건 지적…161명 신분상 조치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전경.(서강대학교 제공)© News1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전경.(서강대학교 제공)© News1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서강대학교가 개교 이후 처음 받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대학원 비학위과정을 겸임교수가 운영하는 업체에 위탁 운영하게 하고 해당 과정 수강생이 납부한 등록금의 80%를 대가로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13~24일 진행한 서강대학교와 학교법인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법인 관련 5건, 조직·인사 관련 11건, 교비회계 관련 7건, 입시·학사 관련 13건, 시설·물품 관련 5건, 산학·연구 관련 12건 등 총 53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징계 11명, 경고·주의 150명 등 161명의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다.

서강대학교는 2016년 11월 A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B겸임교수와 C대학원 비학위과정 위탁 운영 용역 계약을 맺고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공개강좌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총 127명의 학생이 등록했는데 이들이 낸 등록금의 80%에 해당하는 5억6502만원을 A업체에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09년 10월과 2019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대학에서 공개강좌를 운영할 때는 학교가 운영 주체가 돼야 하며 특정 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각 대학에 안내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교육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교직원 2명에게는 경징계, 행정직원 1명에게는 문책하라고 학교 측에 통보했다. 아울러 공개강좌를 특정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통보했다.

서강대학교는 C대학원 비학위과정(연구과정) 입학전형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강대학교 학칙에는 연구과정에 입학하는 학생은 서류전형과 면접(영어 구술) 전형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학교 측은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C대학원 2개 연구과정에 지원한 769명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서류전형 만으로 입학을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관련자 5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사기죄를 저질러 당연퇴직 대상이 된 교수에 대해서도 직위해제 등 조치 없이 급여를 지급한 일도 확인됐다.

서강대학교는 B교수가 사기 혐의로 지난해 2월 2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음에도 2020학년도 1학기 강의에서만 배제하고 직위해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종합감사가 진행된 7월까지 총 6582만원의 급여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교수는 당연퇴직 되지 않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령 자격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를 회수해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라고 명령하고 박종구 전 총장을 비롯한 2명을 대상으로 경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교직원 1명은 경고 조치됐다.

서강대학교는 또 직원 인사 규정에 없는 별도 승진 내규를 만들고 이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5명을 승진 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박 전 총장은 이 사안으로도 경징계 대상이 됐다. 교직원 4명은 관련해 경고 조치됐다.

아울러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가점을 잘못 부여해 서류전형에서 합격권 후보가 탈락하거나 임용 제청 절차를 생략하고 총장이 직접 채용한 이후 이사장에게 채용 결과를 통보한 사실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를 진행할 때 건설업자가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계약 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도록 돼 있는 데도 2017년 6월부터 2019년 8월까지 D업체와 경제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업체 측이 허위로 발생한 2358만원 규모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학교 관계자 1명에게 경고, 다른 1명에게 주의 조치하고 D업체 대표 등 관계자 3명은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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