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겨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1)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내가 왜 죄인이냐"고 따졌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두순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두순은 당시 아내와 불화로 무단 외출해 방범 초소 등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보호관찰소는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냈으며, 조두순은 외출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안산=뉴스1) 김영운 기자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씨에게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24.3.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안산=뉴스1) 김영운 기자
이어 "이게 뭐 잘못된 거냐"며 "전 생활 잘했다. 밖에 한번을 못 나갔다. 보호관찰관들이 오길래 죄송하다고 하고 바로 (집으로) 올라갔다"고 했다. 검사를 향해서는 "제가 뭘 잘못했냐. 그럼 (아내랑) 싸우냐. TV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 잡고 싸워야 되냐"고 따지기도 했다.
조두순의 변호인은 "아내와 부부싸움 하고 난 뒤 대화를 나눌 사람이 경찰관밖에 없어서 얘기한 것"이라며 "범행 경위 위반 정도를 고려해주셔서 다시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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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조두순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보인 태도를 지적했다. 검찰은 "조두순은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판사 잘 만나면 벌금 150만원, 못 만나면 300만원이다. 나 돈 있다'고 말하는 등 사건 직후 보인 태도와 재판 과정의 태도를 보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은 1심 공판 때 '부부싸움 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범행을 정당화하기도 했다"며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초소를 간 게 잘못이냐?'고 재판부에 따지고 드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점 고려할 때 원심은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했다"고 강조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의 주거지 근처에는 방범 초소 2곳과 감시인력, 방범카메라 34대 등이 배치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