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0.1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조 전 장관과 딸, 아들이 가로세로연구소와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김세의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추후 제출하겠다"며 "저희가 피고 측 답변을 송달받지 못 했는데, 오늘 오전에야 피고 측에서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가로세로연구소 측 대리인은 "지난해 10월에 제출한 서면이랑 큰 틀에서 같다"며 "청구원인을 명확히 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이 소송대리권 위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소송위임 계약서에) 막도장을 찍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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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재판부는 "피고(가로세로연구소 측)도 막도장을 찍은 것 같다"며 "그냥 의문을 표시한 걸로 알겠다"며 다음 기일을 6월16일에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 등은 가세연과 강 변호사 등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가세연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박스터 사진을 공개하며 "(조모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거나 "(조모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이 되었는데 조국 측이 바로 교수를 만나러 갔다"라고 보도했다.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CF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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