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적발 누리집은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와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 등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등이다.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가 코로나19 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로 이용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적발됐다.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도 단속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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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남양유업이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를 지녔다고 발표해 식약처가 허위·과장 광고로 보고 남양유업을 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에도 자율관리 강화 등 자정 노력을 협조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