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망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씨2020.2.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당우증 최정인 김현석)는 15일 지씨가 시민단체 국민행동본부를 이끄는 서정갑 본부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후 서씨는 국민행동본부 홈페이지에 '육사 22기 지만원에 대한 공개질의'라는 제목의 글을 3편을 올렸다. 글에는 지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와, 지씨의 신상에 관한 질문이 담겨있고, 이에 대한 지씨의 생각을 밝혀달라는 내용이었다.
또 지씨는 "내가 서씨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 사실이 없는데 공개질의 글에 이 같은 내용이 있다"며 "또 대령연합회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서 제명된 바도 없는데 제명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지씨의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서씨의 표현의 주된 내용이 지씨의 주장이나 발언에 대한 해명요구이고, 서씨가 허위사실을 적은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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