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사경, 비산먼지 다량배출 업체 무더기 적발

뉴스1 제공 2021.04.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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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장, 레미콘공장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33개소 적발

전북도 특사경이 지난 2주간 '비산먼지 다량 배출 핵심사업장' 기획 단속을 통해 총 33개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전북도 제공)2021.4.13/© 뉴스1전북도 특사경이 지난 2주간 '비산먼지 다량 배출 핵심사업장' 기획 단속을 통해 총 33개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전북도 제공)2021.4.13/© 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비산먼지(날림먼지) 다량 배출 핵심 사업장’ 기획 단속에 나서 위반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13일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에 따르면 도내 118개 관련 사업장을 점검해 모두 33건의 위반사항을 단속했다. 적발 업체 소재 해당 시·군에는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Δ사업장 부지 내 자재 및 토사류 등 방진 덮개 조치 부적정 Δ사업장 외벽에 설치된 방진벽 설치 기준 미흡 Δ사업장 부지 내 살수 조치 미흡 등 대부분이 비산먼지 억제 기준 조치 미 준수였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미 이행 업체는 고발 및 사용중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위반업체의 경우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엄격하게 관리 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22일부터 4월9일까지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과 시·군이 합동(1개 반 4명의 단속반)으로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대형건설공사장, 레미콘공장, 콘크리트제조공장, 석재공장 등이다.

최용대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은 “앞으로도 식품위생 등 민생 7대 분야 및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해 도민 생활 안전과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차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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