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청 전경. (자료 사진)© 뉴스1 DB.
12일 원주시 주요부서와 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원주시 산하의 한 기관급 부서에서 ‘회식조 편성’ 등 방역수칙을 편법으로 이용, 강제성이 있는 모임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한 간부 공무원이 이 기준을 편법적으로 오용, ‘회식조 편성’, ‘점심조 편성’ 등 사적 모임을 꾸준히 만들어 부하 직원들이 억지로 술자리에 참석하게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 소속 다른 공무원도 “이런 시국에 원하지 않는 회식 자리를 만드는 것도 불편한데, 노래방도 가게 돼 속을 끓였다”며 “원주시 공무원조노 온라인 게시판에도 이런 불만의 글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원주시 공무원노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달 말 ‘몇 십 명이 되는 직원들이 차례대로 조까지 짜서 점심대접, 퇴근 이후 원치 않는 회식에 끌려갔다’, ‘결국 인원을 4명씩 나눠 회식을 했다’ 등의 불만 섞인 게시글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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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지난 2월에도 이 커뮤니티에는 원주시청 내 다른 한 부서가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 직원 회식을 강요한다는 주장의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전체 회식에 이어 계 회식까지 참석을 강요당했다는 주장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회식 인원 쪼개기 논란을 확인한 결과, 해당 부서장이 올해 초 새로 부임하게 되면서 직원들을 알아가기 위해 자리를 여러 번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며 “방역수칙을 어긴 정황은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고, 일부 직원들의 불만으로 현재 회식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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