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 News1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까지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조성사업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 젖소와 닭을 사육하는 농장 각각 1곳씩 선정했으나 여분의 예산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동물복지 인증제도는 기준에 맞춰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국가 인증을 하고 해당 농장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다.
참여를 희망하는 제주 축산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등은 20일까지 제주도 동물방역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에 필요한 사육시설과 내부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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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지정 확대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제주에서는 산란계 농장 6곳, 젖소 농장 2곳 등이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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