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직 의원 구속영장 청구…'불체포특권' 뚫나

뉴스1 제공 2021.04.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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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 이유 영장 청구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이르면 오는19일 국회 '표결'

이상직 무소속 의원/뉴스1 DB이상직 무소속 의원/뉴스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불체포특권’이라는 방패를 뚫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체포 영장 발부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주지법은 9일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실상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이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뒀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과 업무상횡령, 정당법위반 혐의 등 총 4가지다.

법원이 체포동의서를 송부함에 따라 검찰은 이 의원의 강제수사를 위한 첫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할 산이 더 많이 남았다.


전주지법이 검찰에 송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전주지검을 거쳐 대검찰청으로, 대검찰청은 법무부로 보내게 된다. 법무부는 이를 국회에 전달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때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서는 임시회나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일정상 가장 이른 임시회 일정은 대정부질문이 있는 오는 19일이다. 임시회에서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가 열리는 29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친다면 법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북민중행동과 이스타시민사회공대위 관계자들이 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이상직 처벌 및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철회' 촉구를 외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전북민중행동과 이스타시민사회공대위 관계자들이 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이상직 처벌 및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철회' 촉구를 외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1948년 제헌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50여건이다. 이 중 40여건이 부결되거나 처리 시한을 넘겨 폐기됐다.

이처럼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낮지만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 의원을 압박하거나 여론압박을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정치권의 해석도 나온다.

이상직 의원 측 관계자는 “불체포특권을 활용할지 아니면 자진 출석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변호인단과 상의해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수백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스타항공 자금 담당 간부 A씨(42)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상직 의원이 A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상직 의원의 친척이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21대 국회 의원 선거 전 당원 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 이외에 누구도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 협의회 등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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