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News1 DB
전남 화순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전직 단위농협 간부 A씨 등 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단위농협에서 근무하던 시절 일당 중 감정평가사가 토지 감정액을 부풀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대출을 진행했다.
해당 농협이 대출 과정을 확인하던 중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A씨는 농협을 그만뒀다.
경찰은 A씨의 또 다른 사기 대출을 추가 확인, 수사를 확대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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