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친일재산몰수 같은 이익환수법 필요…단독 처리 불사"

머니투데이 이소현 기자 2021.03.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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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당정이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부당이득을 얻은 데 대한 몰수 처분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야당이 불응한다면 단독 처리도 불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려면 국민적 분노와 실망을 에너지로 만들어서 과거에 못 했던 입법도 해야 한다"며 "부동산 공화국, 투기 공화국의 오명을 여기서 끊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28일) 당정청 회의에서 법을 만들어서라도 소급해서 몰수하겠다는 입장이 발표됐다"며 "법의 해석에 따라 소급적용의 여지가 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행위는 과거에 했다 하더라도 그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면 그것은 적용 가능하다는 법의 해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른바 부진정소급이라고 한다"며 "정 그것이 해석의 여지가 논란이 있다고 하면 더불어 명확하게 규정지을 수도 있다. 과거에도 부정한 재산을 몰수한다든가 또는 부정한 정치자금을 몰수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 입법을 만든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행자가 "2000년 중반에 친일재산몰수법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실제로 진행했던 것처럼 소급해서 이익 환수하는 특별법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건가"라고 묻자 "그렇다"며 구체적 시기와 관련해선 "빨리해야 한다. 4월 초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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