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을 활용한 상속집행

머니투데이 조태형 신탁사업부 부장 2021.03.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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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형 신영증권 신탁사업부 부장/신영증권조태형 신영증권 신탁사업부 부장/신영증권


# 고령인 아버지가 자녀 A에게 금융자산, 주택, 오피스텔 등 모든 재산을 상속하기를 원한다. 생전업적물과 관련 서적 등을 함께 보존하길 원한다. 아버지의 고민은 본인 사후에 다른 형제 자매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간의 다툼을 막으면서도 자신의 뜻대로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고민을 한다. 일반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해 공증을 받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과연 이 방법이 상속분쟁 예방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일까?



문제는 유언공증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여부인데, 법리상 유언공증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유언집행을 하면 된다. 그렇지만 실무상 유언집행은 여러 난관에 봉착한다.

우선 예금이나 금융투자자산에 대한 집행 측면에서 유언의 법리상 나중의 유언이 이전의 유언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유언공증의 내용에 따라 수유자에게 예금이나 금융투자자산을 인출해 주는 것은 이중변제의 위험에 노출된다. 따라서 유언공증에도 불구하고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 관행을 문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유언공증서를 최초로 발견한 자가 없앤다면 쉽게 찾을 수 없다. 또한 유언공증서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있다 하더라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유언공증서의 존재를 추정하는 상속인은 유언자의 집이나 직장 근처 공증사무소를 하나씩 찾아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으며, 공증사무소의 유언공증서 보관의무도 기간제한이 있다. 이러한 유언공증의 미흡한 부분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유언무효소송 리스크가 있다. 통상 시니어는 사무처리능력이 일시에 없어지지 않고 서서히 없어진다. 그 과정에서 불만 있는 자녀가 유언자의 사무처리능력을 의심해 유언무효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상속재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이 들어올 수 있다.

장기간 상속재산분할이 되지 않으면 상속세 미납에 따른 가산세부담, 상속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만기연장 불가 등 다양한 상황에서 수유자(유증 받은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언대용신탁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공증에 비해서 상속재산 분배의 확실성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어 상속분쟁을 예방하고, 수익자 연속신탁이 가능한 점, 생전 및 사후 재산보호기능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현행 상속제도를 활용하여 자산승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나,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여 믿을 수 있는 독립적인 신탁회사에게 재산의 관리, 처분, 배분 및 상속 이후 재산관리를 맡기는 것이 가족간 상속분쟁을 예방하고 재산보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따라서 위 사례에 나오는 아버지의 니즈를 확실히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유언대용신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신탁계약 내용에 추가적으로 유언자의 생전 업적물과 관련 서적의 보관 유지를 원한다는 내용을 부기함으로써 유언자의 뜻을 상속인들에게 좀 더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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