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12일 보도 '[단독] 삼성 사외이사 연임 '비상'…자문사 반대 권고' 참조
반대를 권고한 이유로는 안건 대상자인 김종훈·김선욱·박병국 사외이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수사·재판 기간에 선임돼 활동하면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는 말 그대로 구속력이 없는 자문이지만 국민연금을 포함해 국내외 기관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ISS가 이번 사안을 두고 삼성전자 사외이사들의 감시 역할에 대한 우려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들이 권고 의견을 무시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2018년 삼성전자 주총에서 이상훈 전 이사회 의장 선임 안건에도 반대표를 행사한 적이 있다. 당시 안건은 61.6%의 역대 최저 찬성률로 통과됐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왼쪽부터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 김선욱 전 이화여대 총장, 박병국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머니투데이 포토DB
개정 전 상법에서는 감사위원을 사외이사 중에서 뽑고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는 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더라도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후보가 대체로 무난하게 선임됐다.
재계 관계자는 "개정 상법 규정과 의결권 자문사의 반대 권고 의견과 맞물리면서 특히 김선욱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 안건의 경우 '만약의 결과'를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지분율은 20% 수준이다. 김선욱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서는 이 지분의 의결권이 12% 수준으로 줄어든다.
재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삼성전자가 개정 상법에 따른 '초유의 상황'을 맞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삼성전자에서도 개정 상법 여파와 의결권 자문사의 안건 반대 권고를 두고 고심이 적잖은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 내부 사정에 밝은 재계 인사는 "국민연금 등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