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돈 2억대 받아 조직 송금…30대 알바 '집유'

뉴스1 제공 2021.03.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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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용희)은 아르바이트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같은달 12월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받은 돈을 조직에 전달하는 수법으로 20여일간 11명으로부터 총 2억1750만원을 건네받아 조직 계좌로 송금했다.



피해자들은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는 등의 조직원의 말을 믿고 A씨를 만나 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전달한 피해금액이 크지만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 없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감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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