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정보인데 말이지'…광주서 70억대 부동산 사기 터졌다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21.03.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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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광주에서 70억원대의 부동산 사기가 발생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검에는 한 투자회사의 간부들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에 참여한 피해자만 10여명.

이들에 따르면 A회사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이 소유한 경북 구미시 한 부지에 타운하우스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자신을 A회사의 대표와 지사장이거나, 광주의 한 대학교 교수라고 소개했다.



A회사 관계자들은 여러 차례의 강연을 통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 땅에 투자하라'는 식의 설득으로 사람들을 현혹했다.

특히 A회사 관계자들은 '고급정보'를 은밀히 알려주는 듯 하면서 '구미와 용인에 좋은 땅이 있다. 해당부지에 타운하우스가 건립되면 2~3배의 땅값을 받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피해자인 고소인들은 이들의 말을 믿고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집 담보 대출, 퇴직금, 자녀의 유학 자금 등으로 투자를 했지만 개발은커녕 구매부지가 실거래가보다 10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샀다는 것을 알게됐다.

또, A회사 관계자들은 교수나, 재력가들도 아니었고, 해당 부지는 개발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

한 고소인은 "이들은 교수를 사칭하고 그럴듯한 회사 이름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꾀어냈다는 점에서 대단히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진행, 피해자를 양산한 사기조직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 우리들과 같은 피해자들이 더는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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