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피해 16%가 9곳서…공정위가 법개정 나선 까닭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2021.03.0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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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체 소비자원 피해신청 사례 중 15.8%가 주요 통신중개판매업자 9곳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규제를 담은 전자상거래법을 일방 추진한다"는 업계 주장을 일일이 반박한 것으로 공정위와 업계의 힘 싸움이 시작됐다.

공정위는 7일 오후 보도설명 자료를 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달 5일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7일까지 각계의견을 수렴한다.



전자상거래 피해 16%가 9곳서…공정위가 법개정 나선 까닭
우선 '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요 9개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월평균 20건에 불과해 법개정 논거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이 2016~2020년 접수한 온라인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6만 9425건이라고 밝히고, 11번가와 네이버, 옥션 등 주요 9개사 비중이 1만947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월평균 20건 소비자 피해사례에 과도한 규제를 적용한다"고 반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원의 신청건수는 3500개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9곳(0.25%)에 불과한 통신판매중개업자 9곳이 전체 신청건수 6만9425건 중 15.8%인 1만947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은 12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한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하는 추가 수단"이라며 "소비자원 신청건만으로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통신판매업자와 중개업자의 연대책임 조항으로 업계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대해선 "현행법상 연대규정이 매우 미흡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대응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업체를 계약당사자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와 주문·결제·환급 과정에서 소비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 책임지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근 마켓 등 C2C(소비자간 거래) 플랫폼에 대해 개인정보 공개를 강제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 사업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현행법에도 규정한 신원정보 열람방법 제공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개인판매자 정보를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품하자나 판매자 연락두절 등으로 분쟁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신원정보를 제공토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공정위가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을 마친 상태로 지난 5일 입법 예고 한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현행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연대책임으로 확장하는 내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공정위 개정안은 소비자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당사자 간 직접 분쟁이 아닌 플랫폼의 중재 역할을 강화한 디지털거래 특성을 무시한 천편일률적인 규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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